사업목적
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
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
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인력현황
대표 | 관리책임자 | 사회복지사 | 활동지원사 |
1명 | 1명 | 5명 | 230명 |
사업목적
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인력현황
대표 | 관리책임자 | 사회복지사 | 활동지원사 |
1명 | 1명 | 4명 | 180명 |
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
신청서 제출
• 신청자격 | 만6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|
• 신청서 제출처 | 시ㆍ군ㆍ구(읍ㆍ면ㆍ동)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선청 * 신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|
방문조사
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
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
•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 | |
• 심의내용 | -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- 1~4등급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|
• 결정통지 |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|
급여비용
• 수급자 |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|
•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| 바우처 카드 발급 |
• 활동지원기관 |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|
모니터링
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,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
방문, 유선,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
사례관리
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
급여내용
구분 | 세부내용 | |
신체활동 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 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 |
식사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 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사회활동 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밖의 제공서비스 |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※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초함하지 않음 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
신청서 제출
• 신청자격 | 만6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|
• 신청서 제출처 | 시ㆍ군ㆍ구(읍ㆍ면ㆍ동)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* 신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|
방문조사
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
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
•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 | |
• 심의내용 | -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- 1~4등급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|
• 결정통지 |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|
급여비용
• 수급자 |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|
•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| 바우처 카드 발급 |
• 활동지원기관 |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|
모니터링
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,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
방문, 유선,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
사례관리
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
급여내용
구분 | 세부내용 | |
신체활동 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 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 |
식사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 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사회활동 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밖의 제공서비스 |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※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초함하지 않음
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Tel. 031-296-0412 (본점) 031-291-1658(수원점)
031-374-3180(동탄점)
Fax. 0504-251-1658 E-mail. dreamwhale123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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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: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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